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 모든 직무
Q. 공기업 서류전형 블라인드 경험 및 경력사항 관련 질문있습니다.
모 공기업 '경험사항' 기재란에 동아리 이름을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다만 동아리는 학과 동아리이고 이름만 보고서 절대로 학교나 지역 아무것도 유추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두글자이고 예시를 들면 행복 이런식입니다. 블라인드 위배로 인해서 서류탈락하려나요? 현직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09.21
답변 5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이 정도라면 동아리 이름 자체만으로 블라인드 위반으로 판단되어 서류 탈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해당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와 입력 항목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그 동아리명이 학교명·지역·출신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지입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두 글자의 일반적인 명칭이고, 이름만으로 학교나 지역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출신 배경을 드러내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험사항에 동아리명을 기재할 때 회사가 아예 기관명·단체명 등을 기재하지 말라고 명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활동기관이나 동아리명을 입력할 수 있는 구조이고, 별도의 학교명이나 지역명을 적지 않았다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행복, 한울, 늘품처럼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름이라면 그 자체로 특정 학교를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OO대학교 축구동아리, OO지역 청년회처럼 명칭 자체에서 학교나 지역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코이사 ∙ 채택률 95%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서류 탈락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평가자가 지원자의 출신 학교나 지역, 부모의 직업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인지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동아리 이름 자체가 두 글자이고 학교나 지역을 전혀 유추할 수 없는 형태라면 출신 학교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사 위원이 해당 명칭만 보고 특정 학교의 동아리라는 사실을 특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때문에 채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공기업의 서류 심사에서는 자소서에 학교명이나 지역명이 명시적으로 드러났는지가 주요 감점 및 탈락 요인이 되므로 이 점은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향후 남은 채용 절차나 다른 공기업 지원 시에는 학교 이름이나 지역색이 조금이라도 묻어날 수 있는 단어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다음 전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멘멘토 호날도KT코전무 ∙ 채택률 59%
● 채택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정도라면 블라인드 위반으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핵심은 동아리 이름 자체가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지원자의 신상을 드러내는 정보인지 여부입니다. 행복처럼 독립적인 두 글자 명칭만으로 학교나 학과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일반적으로 신상정보를 노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해당 공기업의 이번 채용 블라인드 기준에 따릅니다. 공고에서 학교 동아리명 자체를 기재 금지 대상으로 명확하게 안내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작성 유의사항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이미 제출했고 명칭만으로 소속 학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탈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이후 필기와 면접 준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상무 ∙ 채택률 54%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동아리 이름 자체만으로 학교명이나 지역, 출신 학과 등 블라인드 대상 정보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두 글자 명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공기업마다 블라인드 채용 위반 기준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최종 판단은 해당 채용공고의 작성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학과 동아리라는 표현이나 활동내용에서 학교와 전공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노출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이미 제출했다면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공고의 블라인드 작성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채용 담당자에게 동아리 고유명칭 기재 가능 여부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7%멘티님. 안녕하세요. 학교나 지역을 전혀 유추할 수 없는 두 글자의 일반적인 동아리 이름이라면 블라인드 채용 규정에 위배되어 서류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공기업 블라인드 평가에서 감점이나 탈락 처리되는 기준은 특정 학교명이나 지역, 출신 학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를 명확히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다만 동아리 명칭을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해당 학교나 특정 캠퍼스가 바로 검색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색 결과로 학교가 노출되지 않는 단순 명칭이라면 심사관 입장에서도 특정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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